문화재청, '삼베 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청은 '삼베 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회장 손병선)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된 '삼베 짜기'는 대마라는 섬유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되고 열 전도성이 커서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세탁할 때 손상이 적은 장점 때문에 삼한 시대부터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온 옷감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인정된 보유단체가 속한 경북 안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이었으며 지방특산물로 지정돼 널리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삼베 짜기의 높은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유사 종목인 '곡성의 돌실나이'는 삼베 짜기 내 세부 기·예능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기에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인정했다.

이번에 삼베 짜기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는 삼베 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 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삼베 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 옷감 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나주의 샛골나이'(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한산모시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명주 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등 총 4건이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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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