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부품 미보유 상담 중 31.4%는 구입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AS불가

10건 중 3건(31.4%)은 구입한지 5년 미만인데 수리용 부품 없어 수리 못 받아

(사)소비자시민모임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372 상담센터로 접수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5개 품목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 받지 못해 접수된 상담이 1,79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기간(’18년~’19년 상반기) 접수된 5개 가전제품(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AS 및 품질 불만 상담 23,702건 중 7.6%(1,799건)에 해당한다.


품목별로 ’18년부터 ’19년 상반기에 접수된 AS 및 품질 불만 상담 중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에 대한 불만 상담 비중은 TV가 16.7%(6,177건 중 1,031건)로 가장 높았고, 김치냉장고(5.0%), 에어컨(4.4%), 냉장고(4.3%), 세탁기(4.0%)로 나타났다.


TV가 부품 미보유로 인한 불만 상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이유는 TV의 경우 부품 중 패널 미보유로 인한 상담이 많았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패널은 중요 부품으로 가격이 비싸 부품보유기간 후 패널을 폐기할 경우 비용적 부담으로 부품 보유량을 보수적으로 비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로 부품보유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품보유기한이 정해져있어도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들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수리를 받지 못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감가상각해 환급 받더라도 새 제품 구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커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인해 접수된 불만 상담(1,799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이 31.4%(564건)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제품을 구입한 지 3년 미만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도 13.1%(236건)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5년 미만인데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한 상담 564건 중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47.1%(266건)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LG전자가 28.2%(159건)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66건 중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은 품목인 TV에서 약 80.8%(215건)가 접수되었다.



최근 가전제품 제조사에서 주요 부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5개 가전제품의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 불가 상담 중 31.4%는 구입한 지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해 부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부품보유기간이 실제 제조사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부품보유기간이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가전 제조사에서 주요 부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한다는 광고는 모든 부품을 보증한다는 것이 아닌 광고에 표시된 부품만을 10년간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 시 ‘10년 무상보증’ 이라는 광고를 모든 부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로 혼동하지 않도록 업체는 해당 부품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 광고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제품의 표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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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