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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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