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특례 49건,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건의 특례가 허용된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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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