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입한 셉테드 기준을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고 소규모 주거단지 맞춤형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셉테드 고시·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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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