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기존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 등은 제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이었고, 제12차 회의에서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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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