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9월 16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야영장 대상
5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장 2400여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자체(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경우, 해당 야영장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각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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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