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으로 시는 최대 5개 소를 선정해 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으로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면적 6㎡·높이 2.1m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사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전무하거나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