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근로복지공단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연도 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편의와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보장을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융자 신청자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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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