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까지 12일간…장애인·군복무자·입원환자 등 대리신청 가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내면 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내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내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며 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이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용인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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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