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27일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천75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 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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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