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640억 원 예산 투입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 대응 지원
교육부는 3월 23일(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 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