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 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020년 1월 1일 시행).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미국: 평균 10Mbps 속도, 영국: 최대 10Mbps 속도).
이와 더불어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2018년 12월 11일 법 개정 후속조치, 6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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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