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되는데, 올해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사업주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이 손쉽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을 보증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 공단이 은행에 대위변제 후 노동자 등으로부터 회수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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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