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토지 임대료 인하…공공기관 규제 115건 정비
현재 5%인 도로공사 보유토지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앞으로 2.5%로 낮아진다.
또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업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 개선 등 11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4대 분야별로 ▲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등 규제를 개선했다. 공공기관 보유토지 사용료율을 낮추고 조달업체 선금지급 시 장벽완화,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류 축소 등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재산과 동일(2.5%)하게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시 대출보증료율(0.42%∼1.27%)을 50% 내외로 인하해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량계 계량시점을 조정, 전력량계 설치 및 계량기 현장봉인 후 익일부터 기산하던 것을 계량기 봉인시점부터 신재생사업자 계량기 검침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포용조달 규제 완화를 위해 조달계약 잔여이행기간과 무관하게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조달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용역조달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로 인하하고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시 10~15% 적용토록 개선했다. 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간이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자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해 중소건설업체 조달기회 확대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공감 절차혁신과 관련해서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기업 신청 제출서류를 2건으로 줄이고 선정평가 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한다.
농업법인의 지원금 신청관련 중복·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농업법인의 e나라도움 의무사용을 폐지하며 지원금은 직접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방식도 개선해 전력거래 수수료 가상계좌 송금서비스(5분 소요)를 도입한다.
기업친화적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선정부담을 완화해 폐광지역 거주기간과 영업기간을 점수화한 서류심사 절차를 전면폐지하고 지역가맹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광고료의 어음 발행·지급을 전면폐지하고 관련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며 기존 약속어음 발행계약을 해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합동간담회를 확대 개최하고 경제단체·업종별 민간협회 등과 정기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테마규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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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