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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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