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대상…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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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