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 개최해 경기도 사육돼지 반입금지 결정
전라북도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 발생지역(경기도)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조치 시 까지 우리도 반입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6개소를 18개로 확대 운영(9.19일 추가설치-익산1, 완주1)하고, 익산 왕궁 밀집사육지역에는 소독초소 3개소를 별도 운영 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유무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하여 이동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직접 현장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농협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72대) 등을 총 동원하여 방역취약 지역(밀집단지농장, 축산시설 주변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27명)은 매일 도내 사육중인 돼지농장(744호)에 전화 문진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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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