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로서 받은 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 적정성,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날 오전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5년 내 취득한 부동산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지방세기본법」및「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10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욱 기자 다른기사보기